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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등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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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18 조회8,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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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의 시기
•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은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설립등기 사항

•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4조제3항).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명칭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해야 하며, 자산이 없을 때에는 ‘0’원으로 기재합니다.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면허세 매 건당 40,2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설립등기 신청서류

•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법인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 이사회의사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의사록은 필요적 첨부서면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하여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는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HSM USB)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단법인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등기신청안내 ㅡ 사단법인 설립등기신청(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

○설립신고를 위한 필요서류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사업목적
-설립일

 

▶ 재산이전 보고

○재산이전 보고서의 제출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설립등기 보고

 

○설립등기 보고서류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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