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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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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19 조회8,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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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특수법인은 광의의 의미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총칭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경영기술상 또는 재정경제상 이유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기능의 대행기관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특수법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고 재정투융자금 등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임원의 선임, 사업계획의 승인, 결산보고 등 재무부장관에 의한 특별한 지휘·감독관계가 유지된다.

 

제1조 (목적) 신구조문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편성) 신구조문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신구조문

①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 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신구조문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신구조문

①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민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신구조문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제83조,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89조제2항,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8조, 제10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3조까지,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83조, 제106조, 제107조는 외국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 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시행일 2008.4.1]]

제7조 (등기공고의 유예기간) 신구조문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2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칙의 폐지) 법인과부부재산약정등기처리규칙,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각종법인등의등기용지편성에관한특례규칙 및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기용지의 개제)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등기용지(이하 "구등기용지"라 한다)는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등기용지(이하 "신등기용지"라 한다)로 개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수법인의 대리인의 등기용지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개제는 현재 효력있는 등기를 구등기용지로부터 신등기용지로 이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구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 (등기용지의 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조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 또는 적용하는 동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제출한 인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의 인감중 제1항의 인감 이외의 인감은 이를 인감부로부터 제거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인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제가 되기 전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의 준용) 상업등기처리규칙 부칙 제4조, 제6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특수법인의 대리인등기의 이기) ①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동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의 대리인등기의 이기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수법인의 등기용지의 개제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기에 있어서는 동법 제179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사항만을 특수법인의 등기용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기를 한 때에는 양등기용지에 비송사건절차법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특수법인의 등기용지에 이기할 수 없는 특수법인의 대리인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대리인의 등기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등기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부칙 [96·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용지의 개제)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기존의 등기부를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서 준용 또는 적용되는 같은 법 제238조의2제1항의 등기부로 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제는 등기사항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 및 이기를 마친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제작업에 관하여 지방법원장의 특별지정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위 이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 및 등기공무원의 식별부호를 일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때에는 구 등기용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조 (등기용지의 개제시까지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제되기 전에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부로 개제한 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인감의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기존의 인감부로부터 인감 및 인감대지에 기재된 사항을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기디스크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이 선명하지 않거나 인감제출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인감제출자에게 상업등기처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의 재제출을 요구하고 인감이 재제출되면 그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한 때에는 인감대지의 여백에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이기 완료된 기존의 인감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되기 전의 인감에 대하여 인감증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1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인감에 관한 기록으로 이기작업이 완료된 인감에 대하여는 법인인감카드를 제작하여 보관하고, 인감제출자의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에 의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인감증명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날이전에 이미 제출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의 신청 및 교부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같은 규칙 제31조 및 제38조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제1807호]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1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전자신청 그리고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과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장부도 제6조로 준용되는 「상업등기규칙」 제25조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보존기간이 종료되어 폐기된 장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등기부 등·초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부 초본으로 본다.
제5조(폐쇄등기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되지 아니한 폐쇄등기용지(이하 “폐쇄등기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폐쇄등기용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폐쇄등기기록에 준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의하여 폐쇄등기용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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