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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분할, 합병, 청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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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23 조회8,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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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ㆍ분할ㆍ해산

 

「협동조합 기본법」은 ①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3조).

※ 따라서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 적용

•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제3항).

※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을 하려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절차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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