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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24 조회9,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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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개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등기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와의 구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개념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차이점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 시에는 실체관계가 들어맞았으나 그 후 표시가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실행 당시부터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부동산 표시변경등기와의 구분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의 원인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부동산등기법」 제31조)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과 같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

•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의 변경일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4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오래 전에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대표자 명의를 가명으로 해 등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종중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가 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1. 8. 30. 제정, 「등기선례」 200108-20 및 2008. 3. 14. 제정, 「등기선례」 200803-1>

Q 2) 종중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나요?

A 2)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정관·규약·결의서 등 종중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배천조씨휴재공파대종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배(백)천조씨휴제공파대종회'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4. 3. 15. 제정, 「등기선례」 7-27>

Q 3)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3)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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