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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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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3:24 조회8,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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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유한회사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는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04조제1항 및 제607조).

▶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1항).

•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손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07조제2항).

○법원의 인가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인가신청은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관할 법원은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입니다(「상법」 제607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05조).

○채권자 이의절차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608조 및 제232조제1항).

•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회사채권자는 공고한 날 또는 독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으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603조 및 제232조제3항).

※ 조직변경 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14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 유한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07조제5항 및 제606조).

※ 등기신청인이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당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1조).

-정관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사채의 상환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위해 납부할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

• 해산등기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 설립등기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조직변경의 효과

○이사 및 감사의 전보책임

• 유한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 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 한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이사 및 감사는 사원과 연대하여 부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총사원의 동의로 이사 및 감사의 전보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및 제551조제3항).

• 이사·감사가 회사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사원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6조).

※ 이사·감사가 받을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사원의 전보책임

• 유한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 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 한 때에는 조직변경결의 당시의 사원은 이사 및 감사와 연대하여 부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원의 전보책임은 면제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607조제4항, 제550조제2항 및 제551조제2항).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질권행사

•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해 질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는 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되어 그 사원이 주주로서 받을 주식 또는 금전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07조제5항 및 제3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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