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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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27 조회9,3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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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개념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란 가등기에 의해 순위가 보전되는 종국등기 즉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소유 명의인인 가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가등기권자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
Q
1) 부친께서 가등기를 해둔 아파트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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