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민사소송/집행

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집행

공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7 조회8,338회 댓글0건

본문

7f5ecf66d9032c8a006485af48b6a94a_1471844
 

공탁의 기본구조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

•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기본구조

○공탁의 구조

• 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소가 되어 공탁자의 공탁신청에 의해 공탁물을 받아 보관·관리하고 적법한 지급청구권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공탁물을 내주는 기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의 기본구조

 f74222e18f8a3dce27c21a9fd345b5d2_1472301 

○공탁 신청 및 공탁 성립

•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공탁의 신청 및 성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 지급

• 공탁이 성립하면 그 효과로 공탁물 지급청구권(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발생하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의 공탁물 지급청구권 행사에 의해 공탁관이 보관 중인 공탁물을 공탁물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하면 공탁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공탁물의 지급에는 피공탁자에게 내주는 공탁물 출급과 공탁자에게 돌려주는 공탁물 회수가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받는 것을 출급이라고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회수 요건에 따라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돌려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집행 목록

게시물 검색

TEL1. 02-854-8733 | TEL2. 02-855-3769 |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50, 광진빌딩 506호
대표 : 법무사 장제준 | 사업자등록번호 : 494-02-00117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제준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