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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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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4 조회10,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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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을 통한 해결

신용카드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개요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분쟁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예를 들어, 분쟁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란?

Q.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가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반의 소송절차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자주 이용되는 절차(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원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가능함)를 말합니다.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원칙임).

소액사건은 구술에 의해 소를 제기할 수 있고(통상의 소송절차는 서면주의가 원칙)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며 증거조사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등 심리 과정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례가 존재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즉시 판결이 선고(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2주일 내에 판결을 선고)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 상고가 제한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관련 분쟁조정 사례집 3면>

▶ 소액사건심판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 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하 “원고”라 함)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신용카드사 또는 가맹점)에게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①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 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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