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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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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5 조회8,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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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해 간이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독촉절차의 장점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전단)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전단).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후단).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다음의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 

근무지(「민사소송법」 제7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어음수표지급지(「민사소송법」 제9조) 

사업소·영업소 소재지(「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

○신청절차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준용).

※ 지급명령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의 각하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민사소송법」 제463조)한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2항).

▶ 지급명령의 결정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소송절차로의 이행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3항).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 이의신청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 “불변기간”이란 통상의 기간과는 달리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는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173조)이 허용됩니다.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이의신청의 각하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또는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4항).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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