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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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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6 조회8,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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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假押留)를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잠정적인 법률관계 형성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의 구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흔히 실무에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합니다.

•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B에게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매도인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는 상황에서 매수인 A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Q. A가 교통사고로 B를 부상케 하였는데 A는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B는 A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B의 응급치료를 위해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이 경우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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