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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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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36 조회9,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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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개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ㆍ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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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자소송제도

•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 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자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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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 회원가입(개인, 법인) 또는 자격자 회원가입(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의 절차관계인회원, 집행관 등)을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법원행정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 사용자 등록 방법 및 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전자소송안내, 전자소송준비, 회원가입 >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제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서명은 보통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말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 답변서 제출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사건 본인, 소송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참가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가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가사사건이나 회생·파산사건의 전자기록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출력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 민사소송절차의 심급제도

○심급제도

• "심급제도"란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3심제도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항소(제1심판결 불복)

√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상고(제2심판결 불복)

√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는 상고심과 같은 법률심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판결, 결정, 명령의 구분

• "판결"이란, 법원이 변론주의에 근거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결정의 개념

"결정"이란, 임의적 변론(판결에는 반드시 변론이 필요하나 결정에서는 법관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또는 서면심리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결정은 소송절차상의 사항(제척·기피의 재판, 참가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청구변경의 불허가 재판 등)이나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처분(지급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 명령의 개념

"명령"이란, 재판장·수명법관(법원합의부의 재판장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받은 합의부원인 법관)·수탁판사(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하는 판사)가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명령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이지 법원이 행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이 점이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과 구별됩니다.

○재심절차

• 재심절차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재심절차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므로 법률에 기재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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