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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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40 조회8,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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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방법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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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개명신고란 ?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 개명허가의 기준
※ 개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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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의 신고의무자
개명의 신고의무자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이름의 한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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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신고하기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민원24 ― 개명신고).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첨부서류(민원24 ㅡ 개명신고)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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