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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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41 조회8,8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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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방법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 신고란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24 ㅡ 혼인취소 신고).
※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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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의무자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혼인취소
○ 신고장소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4조 및 민원24 ― 혼인취소 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첨부서류(민원24 ㅡ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혼인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민원 24 ㅡ 혼인취소 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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