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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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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41 조회8,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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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신고방법

혼인취소는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악질 등의 사유로 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 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 신고란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24 ㅡ 혼인취소 신고).

※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 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연령을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0조).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2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혼인취소 신고의무자

-혼인취소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

○신고기한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혼인취소
○ 신고장소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취소 신고 신청서 작성

-혼인취소 신고는 혼인취소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4조 및 민원24 ― 혼인취소 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내용(협의로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로 지정)[「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
-첨부서류(민원24 ㅡ 혼인취소 신고)
혼인취소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58조제1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혼인취소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그 밖에 혼인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민원 24 ㅡ 혼인취소 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무효로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된 경우는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혼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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