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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특별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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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41 조회8,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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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의의와 종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원칙과 소액사건재판에서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민사소송의 대리
○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1항).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위의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3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3항).
-법원은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2. 위의 1. 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 다만, 위의 1. 과 2.의 경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소송위임장의 작성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소송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2항).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민사소송법」 제80조)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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