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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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8-22 14:42 조회8,5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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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①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②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원24 ㅡ 친권자지정(변경)신고).
※ 친권자의 지정방법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
※ 친권자의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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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지정(변경) 신고의무자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전단).
○신고기한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재판에 의해 친권자가 지정(변경)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후단 및 제58조제1항).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지정(변경)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자(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친권자지정(변경)신고의 신청서 작성
-친권자지정(변경)신고는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원24 ―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참조).
당사자와 부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친권자의 성명·당사자와의 관계·지정(변경)원인·지정(변경)일자
친권자 변경신고의 경우 종전의 친권자에 관한 사항-첨부서류(민원24 ㅡ 친권자지정(변경)신고)
친권자지정(변경)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친권자지정이 협의로 결정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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